목차

부동산 세금 핵심 용어 총정리
1. 상속세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의 신고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결정하는 세금이다.
주요 개념
-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 상속 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신고 및 납부
2025년 1월 10일 사망 → 2025년 7월 31일까지 신고 시 5% 세액 공제 가능
기한 초과 시 무신고·신고불성실 가산세(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3%) 부과
상속 순위
- 1순위: 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부모 및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친족
상속 지분 예시
배우자와 자녀 3명 → 배우자 1.5, 자녀 각각 1 (총 4.5 비율)
상속 포기 & 한정승인
- 상속 포기: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고
- 한정 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상환, 3개월 이내 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 24(www.gov.kr)에서 가능
2. 증여세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신고 기한
2025년 2월 12일 증여 →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증여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이하 | 10% | - |
1억~5억 | 20% | 1천만 원 |
5억~10억 | 30% | 6천만 원 |
10억~30억 | 40% | 1억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상속 vs 증여 비교
- 상속: 사망 시 무상 이전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증여: 생전 무상 이전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재산세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세율 구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6,000만 원 이하 | 0.1% | - |
6,000만 ~ 1억5천만 원 | 0.15% | 3만 원 |
1억5천만 ~ 3억 원 | 0.25% | 18만 원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예시로 보는 납부자
2025년 5월 매매 계약 → 6월 10일 잔금 완료 → 6월 1일 기준 매도자가 재산세 납부
추가 세목
-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 지역자원시설세 등 포함
대출 관련 필수 용어
1.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하여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소득 5,000만 원 / 연 원리금 2,000만 원 → DSR 40%
2. DTI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소득 5,000만 원, DTI 60% → 대출 가능 원리금 한도 3,000만 원
3.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 시가 대비 대출 가능 비율
예시 1: 시가 3억 주택, LTV 70%, 방 3개 → 3억 × 70% - (3,700만 × 3) = 9,900만 원 대출 가능
예시 2: 전세 1억5천 있는 주택 → 3억 × 70% - 1.5억 = 6,000만 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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