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내는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게 다를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시가표준액 전체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일부 토지의 유형별로 과세기준금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 비슷한 점
- 시기가 아닌, 시가표준액 또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한다. (용어만 다를 뿐 의미는 같다) 과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시가 표준액: 지자체에서 지방세(재산세 등) 부과를 위해 고시
기준시가: 국가에서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부과를 위해 고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사례
1) 과세기준일(6월1일)에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황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2) 과세 기준일에 주택이 멸실된 상황
->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는,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토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0.2%)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사례
1)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했거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별도로 한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2)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경우
->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해서 각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은 미발생되고, 토지분은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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