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운영하는 월세 나온다
- 보험사가 월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장기임대 주택이 나온다. 정부가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주택임대사업 직접 영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보험사들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적용받는 지급여력비율 규제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이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월달 '신유형 민간장기임대 서비스방안'을 발표한다. 핵심은 '기업형 임대 활성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사들이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 법상 보험사의 부동산 투자가능 범위를 손봐서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 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냉정하게 봤을 때 대한민국에는 중산층 이상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이다. 보험사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허용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산정 감독규정도 개선
- 현재 보험사는 임대주택 등 부동산 보유시 25%의 지급여력비율을 적용받는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충격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장기임대주택사업은 보험사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연금지급 등이 주요 부채항목인 생명보험사의 경우,
부채 듀레이션(잔존만기)은 약 15.1년으로 추정된다. 월마다 꼬박꼬박 임대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기임대 주택사업과 같은 사업모델 확보가 필수다.
임대사업자 임대료 규제도 완화
- 현재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적용되고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대료 인상시 소비자 물가지수 이하로만 가능하다. 특히 임대료를 올릴 때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가 필수요건으로 있어서 임대 사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세제도 손 볼 예정
-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해 매입임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을 수도권 9억 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에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다 보니, 임대사업자들이 작은 규모의 아파트만 공급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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