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바뀌는 것 들
1.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조정
- 현행: 가점제가 약 75~85% 비중으로, 다자녀/무주택자 등 우선 배정
- 변경: 가점제 비율 축소, 추첨제 비율 확대
예) 가점제 60%, 추첨제 40%
-> 무주택 기간과 나이만으로 청약이 어려웠던 젊은 층도 기회 확대
2. 청년 특별 공급 확대
- 기존: 청년 특별 공급 물량 20~30%
- 변경: 청년층 대상 공급 비율 40% 이상으로 상향
-> 1인 가구 및 사회 초년생의 주거 안정성 강화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혼인 기간 연장: 기존 7년 ->10년)
-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 참여 가능
4. 고령층 및 다문화 가정 지원 강화
-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공공주택 우선 배정 물량 증가
- 다문화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청약 기회 확대
5. 무순위 청약제도(줍줍) 규제 강화
- 기존: 잔여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 가능
- 변경: 무순위 청약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6. 지역 우선 공급 비율 확대
- 청약 주택의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상향 조정
예) 50% -> 70%
-> 거주 지역 주민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7. 청약 통장 의무 기간 조정
- 1순위 요건인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납입 금액 조건도 상향 조정(지역별 차등 적용)
청약 제도 활용을 위한 준비
1) 청약 통장 관리
-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꾸준히 유지해서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추첨제 참여 전략
- 가점이 낮은 경우 추첨제 위주의 공고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
3) 특별 공급 공략
- 본인의 조건(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에 맞는 특별 공급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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