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분양권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함정
1. 무주택자인데 왜 취득세 폭탄?
취득세는 분양권 계약 시점의 주택 보유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약 당시 다주택자였다면, 지금 무주택자여도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분양권 계약 당시 2주택자 → 2025년 입주 시점에는 무주택자
→ 하지만 취득세 8% 적용 → 약 6천만 원 납부
2. 아직도 유지되는 징벌적 세제
2021년 부동산 급등기 도입된 취득세 중과 제도는 2025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실수요자도 예외 없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3. 세대 합가·분리 따라 중과 여부 달라져
- B씨 사례: 계약 후 부모와 합가 → 부모가 2주택 보유 → 3주택자로 중과
- C씨 사례: 계약 후 세대 분리 → 단독세대 → 일반세율 적용
같은 분양권이라도 세대 구성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큽니다.
4. 행안부 vs 조세심판원, 해석 충돌
- 행안부: 계약 시점 + 취득 시점 세대 기준 모두 고려
- 조세심판원: 계약 시 단독세대였으면 이후 합가하더라도 중과 대상 아님
2025년 1월에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5. 무주택자라도 중과 피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분양권 계약 전
- 본인, 배우자, 부모 등 세대 구성원 주택 보유 수 확인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세대 계획 조율
- 합가 또는 분리 시점 조절
- 세대 분리 시 건강보험료·양도세 영향도 고려
✔ 불리하게 적용됐을 때
- 조세심판원 유사 판례 확인
- 경정청구 통해 환급 요청 가능
계약 당시 기준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자
분양권 계약 시점의 주택 수와 세대 구성이 향후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 세대 조율 → 유사 사례 대비 순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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