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과 보증보험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면? 보험 가입 시 묵시적 갱신, 보험료 환급 불가, 알릴 의무 위반 등 꼭 알아야 할 숨은 규칙을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지금부터 전세보증보험 & 보증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1.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 가능
-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가입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임차 주택의 매매 시세가 보증금보다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
금감원의 조언
-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즉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전세 보증보험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2. '묵시적 갱신'이면 보증보험 적용이 안 된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묵시적 갱신 시 주의할 점
-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 묵시적 갱신된 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기존 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 된다.
- 이는 기존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 반드시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보증보험 해지하면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을까?
- 보증보험은 가입자가 임의로 해지해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증보험 해지 시 주의할 점
- 계약 변경/해지 시 피보험자(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보험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거나,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가맹점주가 5년짜리 보증보험을 가입 후 1년 만에 폐업해도 본사(채권자) 동의 없으면 보험료 환급 불가
※ 보증보험 해지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4. 보증보험, 계약 중도 해지하면 보험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험 유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보증보험 계약 유지 시 고려할 점
- 계약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하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 계약 변경이 불가능하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보증보험 계약을 함부로 해지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종합 요약
-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안 하면 기존 보험 적용 X
- 보증보험 해지 시 환급 불가 가능성 있음 -> 계약 변경 시 채권자 동의 필수
- 질병/상해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 기록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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