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 기초 용어 간단 정리
1. 상속세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1)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당사자
2)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3) 상속 개시일 - 사망일 또는 선고일
1) 상속세 신고와 납부 방법
-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납부 방법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면 된다.
- 기간 내에 신고하면 5%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신고불성실 가산세 10~40%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 추가 부담해야 한다.
2) 상속 순위
-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는 유언상속을 우선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대로 재산을 상속 받는다.
우선 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아들, 딸, 남편 또는 아내 | 모든 경우 |
2순위 | 아버지, 어머니, 남편 또는 아내 | 아들, 딸이 없는 경우 |
3순위 |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
4순위 | 4촌 이내 친척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
※ 법정 상속인의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순위가 된다.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상속 지분
- 유언으로 상속 지분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된다.
1)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1.5), 장남(1), 장녀(1), 차남(1), 차녀(1)
2) 자녀는 없고 아버지, 어머니만 있는 경우
- 배우자(1.5), 부(1), 모(1)
상속 포기 or 한정 승인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1) 상속 포기
- 상속재산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2) 한정 승인
- 상속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다는 뜻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정부 24 www.gov.kr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증여세
-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거나 권리를 받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 증여 재산의 범위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1)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1) 증여 관련 용어
- 증여자: 재산을 무상으로 준 사람
- 수증자: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 증여 개시일: 실제로 재산을 주고받은 날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증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수증자(받는 사람)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해도 되고, 홈텍스를 통해서 증여세 전자신고 후 납부해도 된다.
- 기간 내 신고 및 완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사유에 따라 최대 40%까지 추가 부담)
ex) 2021년 6월 10일이 증여일이라면, 6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1년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9월 30일이 공휴일/주말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3) 과세 대상 · 증여세율
-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증여재산을 말한다.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일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4) 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
1) 배우자 - 6억 한도 / 법률혼 해당
2) 직계비속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 / 자녀 · 양가 손주 포함
3) 직계친족 - 5천만 원 / 양가 모두 포함
4) 기타 친족 - 1천만 원 / 며느리 · 사위 해당
5) 그 외의 자 - 0원
※ 비속: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 / 존속: 자기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
상속과 증여의 차이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의미 | 살아생전 재산을 무상 이전 | 사망으로 재산 무상 이전 |
주는 사람 | 증여자 | 피상속인 |
받는 사람 | 수증자 | 상속인 |
납세자 | 수증자의 주소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 |
신고납부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공통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다'는 것. 차이점은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 상속은 '사망한 사람'에게 받는다는 것.
3.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다. 내 명의의 집이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사항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에게 연 2회에 나눠서 부과된다. (7,9월에 각 50%씩)
○ 만약 계약을 5월에 했는데,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면?
-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의 주인이 내야 한다.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산세는 당시 집주인인 집을 파는 사람이 내야 한다.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해당 물건의 주인이 재산세를 지급해야 한다.
1)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누진공제]
※ 시간 표준액이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주택 | 6,000만 원 이하 | 0.1% | X |
6,000만 초과~ 1억 5,000만 이하 | 0.15% | 3만 원 | |
1억 5,000만 초과~ 3억 원 이하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
별장 | 4% | X |
2) 재산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들
1) 도시지역분: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0.14% 단일 세율로 부과.
2)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안전관리 사업이나 환경보호 사업을 명목으로 걷는 세금
3) 지방교육세: 지역 교육 재정에 투입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재산 세액의 20% 부과
대출 관련 용어
1.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 상환비율'로, 총부채를 고려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전체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원리금 등 주택담보대출 외 원리금까지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이 까다롭다.
은행별 위험대출 관리
1) 시중은행: 15% 초과 - 위험대출 / 10% 초과 - 고위험 대출
2) 지방은행: 30% 초과 - 위험대출 / 25% 초과 - 고위험 대출
3) 특수은행: 25% 초과 - 위험대출 / 20% 초과 - 고위험 대출
2.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로,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를 말한다.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
ex)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가 60%라면, 원리금이 연 3,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DTI가 낮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3.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가를 말한다.
ex1) 시가 3억 원인 주택 (서울지역), LTV 70% 적용, 방 3개인 경우. {(3억 X 70%) - (3,700만원 X 3)} = 9,900만원까지만 대출 가능.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에 방이 있다면, 은행에서는 방개수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제하고 대출 가능)
ex2) 시가 3억원인 주택, LTV 70% 적용, 전세 1억 5,000만 원인 경우. {(3억 원 X 70%) - 1억 5,000만 원} = 6,000만 원까지만 대출 가능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해당 주택의 LTV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6,000만원까지 만 대출 가능)
관련 글: 부동산 투자 전 알아야 할 것 (동산의 구분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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