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실제 거주 안 하면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의 조건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보 필요
-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그 의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계산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 신규 임대 월차임 - 기존 임대 월차임 = 차액 X 24개월
-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세 항목 중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 입증 서류 예시: 이사 계획서, 발령 확인서, 거주지 변경 내역 등
- 임대차 종료 후 2년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재임대한 사실 적발 시 분쟁 발생 가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 건강 문제 등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이유 갱신 거절 핵심 포인트
실거주 목적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꼼꼼한 입증 자료와 실제 거주 이력이 필수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임차인과의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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