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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분납/납부 유예로 절세 하는 방법 (2025)

by 블랙스완 미니 2023. 12. 8.

종부세-종합부동산세-300-이상-분납
종부세 300이상 분납 가능

2025년 종부세 절세 전략, 분납·유예제도까지 완전정복!

2025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면 납부기한(12월 15일)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단, 종부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분납 또는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해 절세와 현금흐름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종부세 300만 원 초과 시, 내년 6월까지 분납 가능!
 

1. 종부세 분납제도 (300만 원 이상)

  • 분납 기준: 납부세액(농특세 포함)이 300만 원 초과 시 가능
  • 300~600만 원: 3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납
  • 600만 원 초과: 절반 이하 금액 분납 가능

예시: 종부세 800만 원 → 400만 원까지 분납 가능
종부세 400만 원 → 300만 원 먼저 납부, 100만 원은 내년 6월 17일까지 납부

 신청 기한: 12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2. 납부유예 제도 활용하기

  • 적용 대상: 1 가구 1 주택자 중 아래 요건 충족 시

유예 신청 조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1 가구 1 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작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 담보 제공 필요 (부동산, 유가증권, 납세보증서 등)

주의: 건물 담보 시 화재보험 잔여기간 1년 이상 필요
신청 기한: 12월 12일까지

 

3. 공제금액·세율 변화에 따른 전략

  • 2025년 기준 공제금액: 일반 9억 원 → 1 가구 1 주택자 12억 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 변경: 일반세율 0.6~3.0% → 0.5~2.7%, 중과세율 최대 5.0%
공제: 재산세 차감 후,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종부세는 고지서를 받고 납부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분납과 납부유예, 그리고 공제 전략까지 활용해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절세를 실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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