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 증여할 때 주의사항
- 부동산 매매 및 상속 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세대분리,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 자녀 세대분리 요건 (세대분리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세대분리는 주택 양도 시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중요한 요건
- 부모와 주소가 다르다고 무조건 세대분리 인정 X -> 실질적 독립 생활이 인정돼야 한다.
- 30세 미만 자녀는 소득 요건 충족 필요
- 소득 요건: 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24년 1인가구 월 222만 8445원)의 40% 초과
- 30세 이상 자녀는 별도 소득 요건 없이 세대 분리 가능
주의 할 점
- 주소지만 따로 두고 실거주를 부모와 함께하면 비과세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
- 실제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직장, 소득, 거주 기록 등 증빙 필요)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갈아타기 시 세금 절약 필수 체크)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 취득/처분 시점을 잘 맞춰야 한다
-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려면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수해야 한다.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
- 주택 취득 시점 요건 미충족 양도세 부과 가능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 충족 후 매매해야 함
주의할 점
- 신규 주택 취득 시기를 놓치면 기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부과 가능
-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불가능할 수 있음
3. 상속주택 관련 주의사항 (상속주택으로 인한 세금 문제 방지)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주택 추가 취득 시 주의
- 기존 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받을 경우 비과세 특례 가능
-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소수 지분만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공동 상속 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됨
- 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일반주택 양도 시 1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주의할 점
-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세금 부담 증가 가능
-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전략적인 상속 필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 요약
1) 자녀 세대분리 조건
- 30세 미만 자녀는 소득 요건 충족 필요 (연소득 기준중위소득의 40% 초과)
- 30세 이상이면 별도 소득 요건 없이 세대분리 인정 가능
- 주소만 다르게 둔다고 인정되지 않음 -> 실질적 독립 생활 증명 필수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기존 주택 보유 1년 후 신규 주택 취득해야 함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취득 시점 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부과될 수 있음
3)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 기존 주택 보유자가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가능
- 상속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비과세 특례 불가
- 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일반주택 양도시 1 가구 1 주택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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