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 정부는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주거,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아래는 각 지원 방안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
1. 금융 지원
1) 긴급 저금리 대출
-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
- 자격 조건: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또는 공매 진행 중인 경우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 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보증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1) 대출 금리: 1~2%대 저금리
2)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3) 상환 조건: 최대 10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1) 한국 주택 금융공사(HF)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경매개시결정문, 소송서류 등)
2) 대환 대출
- 지원 대상: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 이용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 자격 조건:
- 기존 전세대출 금리가 3% 이상인 경우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우선 지원
- 지원 내용:
- 기존 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 대출 한도: 최대 2억
- 신청 방법:
1)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2) 필요한 서류:
- 기존 전세대출 계약서
- 보증보험 가입증서(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2. 주거 지원
1) 긴급 주거 지원
- 지원 대상: 전세 사기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임차인(세입자)
- 자격 조건:
-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주거지를 구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월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 지원 기간: 최대 2년(연장 가능)
- 신청 방법: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2)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강제 퇴거 상황 증빙자료
2) 이주비 대출
- 지원 대상: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
- 자격 조건:
- 기존 전셋집에서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 자금이 부족한 경우
- 신청 방법:
1) 신청처: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
2) 필요한 서류:
- 신규 전세계약서
- 기존 전세계약 해지 관련 증빙자료
3. 법적 지원
1) 무료 법률 상담
- 지원 대상: 전세 사기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자
- 지원 내용:
- 무료 법률 상담
- 소송 비용 일부 지원
- 피해 사실 조사 및 대리 소송 지원
- 신청 방법:
1)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또는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2)
2)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세 사기 피해 증빙자료
4. 주의 사항
1) 신청 시 허위 사실 기재 금지
- 허위로 지원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되고 추가적인 불이익(벌금, 가산세 등)이 있을 수 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 우선 처리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소송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문의 및 접수처
1)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 1588-2594
2)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3) LH 고객센터: 1600-1004
4)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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