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개선
-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취득세 개선 내용
-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서,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1) 기존: 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제기 시,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서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2) 추가신설: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 방안
-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서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계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 의무화)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전
-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용명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서,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세부 내용
< 전/월세 매물 광고 표시내역 개선 (예시) > | |
기존 | 개선 |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 1) 일반관리비: 8만원 2) 사용료: 4만원 - 수도료: 2만원 - 인터넷: 1만원 - TV: 1만원 3) 기타관리비: 3만원 (제외: 전기료, 가스사용료) |
1)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하려는 경우,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다. 이로 인해서 관리인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서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하되,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2) 중개 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온라인 중계플랫폼에 전/월세 매물 등록 시, 현재는 월 관리비 총금액과 이에 포함되는 항목(청소비, 인터넷/TV 등)만을 간략하게 입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플랫폼 업체별로 표시 양식이 달라서 임차인이 매물별 관리비를 명확히 비교/분석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서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 특히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중개사/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플랫폼 자체적으로 매물별 관리비 비교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플랫폼에서 매물별 관리비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해당 매물의 관리비를 인근 시세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인지를 살펴보고, 계약의 판단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 추가
-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하며,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걔선한다. 관리비는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월 차입과 더불어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및 거래금액, 수도/전기 등 시설물 상태, 환경/입지고건 등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여, 임차인은 계약 전 발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해당 매물을 계약할 경우, 월 평균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공인중개사는 관리비를 포함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
4)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확인/설명 의무 위반 모니터링
-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고,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시: 500만 원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 50만 원
5)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관리비 개선대책'(22.10)에 따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을 명시하도록 개선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 비목별 세부내역도 표시하도록 개선해서 과도하거나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계약서인 '한방계약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협회와 협의하여 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개정 시점에 맞춰서 한방계약서에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시하도록 동일한 양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공고 의무화는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23년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3년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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