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과 주택 유형(국민주택 or 민영주택)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1. 지역별 1순위 요건 정리표
지역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기타 조건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2년 | 24회 |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 이력 없음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
수도권 | 1년 | 12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능 |
비수도권 | 6개월 | 6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능 |
- 기준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 과거 5년 내 당첨 포기 이력도 포함
-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충족해야 함
2. 국민주택 1순위 요건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 수도권: 가입 1년, 12회 이상 납입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6개월, 6회 이상 납입
※ 동일 세대 내에서는 동일 주택에 한 명만 신청 가능
3. 민영주택 1순위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
- 기준 예치금액 충족 필수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다음 조건 충족해야 함:
- 무주택 세대주
- 2 주택 이상 보유 세대 소속 X
-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X
4. 기준 예치금액 요건 (민영주택)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지역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예치금 충족 필수
5. 당첨자 선정 방식: 국민 vs 민영
- 국민주택: - 40㎡ 이하 → 납입 횟수 많은 순 - 40㎡ 초과 → 총 납입금액 많은 순
- 민영주택; -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1순위 경쟁 진행 - 미달 시 2순위에게 기회 부여
사례: 하남 감일지구 공공분양 → 총 납입금액 1,430만 원 이상 당첨 → 10만 원씩 12년간 연체 없이 납입해야 가능했던 수치
6. 민영주택 가점제 구조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① 무주택 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 | 점수 |
---|---|
1년 미만 | 2점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15년 이상 | 32점 |
② 부양가족 수 점수표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 | 점수 |
---|---|
0명 | 5점 |
2명 | 15점 |
4명 | 25점 |
6명 이상 | 35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최대 17점)
가입 기간 | 점수 |
---|---|
6개월 미만 | 1점 |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
15년 이상 | 17점 |
지금 체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은 가점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청약 통장, 점수, 자격 요건을 점검하세요. 당첨 가능성은 준비한 만큼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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