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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되려면 |청약 공부

by 블랙스완 미니 2023. 6. 23.

청약-1순위-자격-되려면
청약 1순위 되려면

청약 1순위 자격 

-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1순위가 되는지는 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역과 주택 구분(국민주택 혹은 민영주택)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                              자격 요건
가입 기간  납입 횟수         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2년       24회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대규모 택지 예외)
수도권  1년 12회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수도권 외  6개월 6회

-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충족해야 함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은 당첨 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를  채운 세대주(무주택이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 이어야 1순위가 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지역은 다시 수도권이냐, 그 외 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를 채워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각각 6개월에 6회만 채워도 된다. 이 둘은 또한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도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일 주택이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                        자격 요건
가입 기간                                 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2년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없는 무주택 세대
-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대규모 택지는 예외)
- 기준 예치금액 충족 
    수도권    1년  - 세대주, 세대원
- 기준 예치금액 충족 
수도권 외    6개월

-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청약 당첨자나 매입한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진 경우,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요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단, 납입횟수와 해당지역의 기준 예치금액을 충족하는가는 다르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그 외의 지역보다 세 가지 면에서 더 까다롭다. 일단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아니면서 동시에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갈수록 많아지는 청약 1순위들

- 너무 많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방식이 중요하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납입 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1순위를 선정해서 가점제와는 상관이 없다. 반면, 민영주택은 일반적으로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나눠서 1순위 경쟁자를 가린다. 거기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에서 미달된 경우, 2순위까지 기회가 간다. 

 

국민주택에서 납입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갖는 의미

- 국민주택에서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전용면적 40㎡ 초과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2019년에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공공분양단지를 예로 들면, 당해(해당지역) 거주자는 적어도 1430만 원의 총 납입금액이 있어야 당첨이 됐다.

 

1430만 원이 되려면 12년 동안 회차별(월 1회) 최대인정금액인 10만 원씩을 한 번도 빠짐없이 불입해야 한다. 결코 쉽게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 추첨제

 

- '추첨제'는 말 그대로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뽑는 것이고, '가점제'는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것이다. 가점제는 입시처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의 당락이 갈린다. 한때는 100% 추첨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확대되고, 통장 거래와 당첨권 매매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점차 제도가 강화되서 2007년부터 가점제가 도입됐다. 이후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까다로워졌고, 2017년 8.2 대책으로 가점제 비율이 대폭 확대됐다. 

 

가점 부여 기준

- 세 가지 황목별로 만점이 각각 산정되어 있다.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부양가족 수는 한 명당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 가산된다. 

 

가점제 항목과 점수

 

1)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가점 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 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8년 미만 16    

 

2) 부양 가족 수 (35점 만점)

가점 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 만점)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이상~11년미만 12
2년 이상~3년미만 4 11년이상~12년미만 13
3년 이상~4년미만  5 12년이상~13년 미만 14
4년이상~5년미만 6 13년이상~14년미만 15
5년이상~6년미만 7 14년이상~15년미만 16
6년 이상~7년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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