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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공제 금융상품 | 총 정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2. 9.

2022-연말정산-공제-금융상품
연말정산 공제 금융상품 총 정리

1.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 ISA는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 손익을 다 합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소 가입기간은 3년이다.  예/적금과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다. ISA는 손실과 이득을 다 합쳐서 가입기간 중에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형  - 직전 년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농어민형 -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ISA 종류와는 상관없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ISA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의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 총 한도 700만원과는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특히 2023년부터는 ISA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다. 1년에 2000만 원씩 납입할 수 있으며, 미납입분은 최대 1억까지 이월도 가능하다. 납입 원금 안에서는 중도 인출도 할 수 있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금융권을 통틀어 1개만 만들 수 있다. 

 

1) 신탁형 -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통해서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
2) 일임형 - 자신이 가입한 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운영해주는 방식 
3) 투자중개형 -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 (국내 주식만 가능, 해외주식 X/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 가능)

2. 퇴직연금 IRP

 

- IRP는 퇴직금을 모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굴리다가, 나중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합쳐서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었다면, 300만 원까지가 IRP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된다. 

 

근로소득 연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 16.5% 세액공제
근로소득 연 5500만원 이상 / 종합소득 4000만 원 이상 - 13.2% 세액공제 

 

특히, 퇴직금을 받았을 때 IRP에 옮겨서 계속 운용하면, 절세 효과가 더 좋다. 55세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때 IRP 계좌로 이체하면서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가 있다. 나중에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비교해서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가 있다. 

 

또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의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 대신에 3.3~5.5%의 저율인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계좌 잔액의 70%까지는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 운용 기간 중에는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도 연기된다. 

 

단, IRP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돈을 찾으려면, 중도 해지해야 하는데 이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라면 세제 혜택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내야 한다. 세제 혜택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게 된다. 

 

※ 단, 특별한 사유에 의해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3. 연금 저축

- IRP와 비슷하게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함께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신탁, 보험, 펀드 등으로 투자 상품이 제한된다. 연금 저축은 IRP와 납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한다. 둘을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이다. 

 

단, 근로소득이 1억 2000만원 or 종합소득이 1억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3년부터는 세제개편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총 900만 원까지로 늘어나 효과가 더욱 커진다. 그리고 IRP와는 다르게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4.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을 위한 상품이지만,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금리도 2.1%로 올랐다. 연 납입액의 40%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으로,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다. 

 

단, 소득공제를 받으면 계좌를 5년간 유지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약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6%를 곱한 금액이 추징된다. 소득이 낮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가입일 기준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은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다. 

5. 비과세 종합 저축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이나 노인에게는 5000만원까지 저축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상품이다. 원금 5000만 원 이하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은 2022년까지만 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1)만 65세 이상
2) 장애인
3) 독립 유공자 
4) 국가유공상이자 
5) 기초생활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대상이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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