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핵심 꿀팁
-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12월 어디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현재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지출 계획을 짜야한다. 올해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더 높아진다.
세액 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 국세청에서 10월 말부터 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했거나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내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연봉 - 비과세 급여)에서 차감돼서 과세표준을 줄여준다. 소득공제액이 높아질수록 과표가 줄어들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액만큼을 깎아준다. 즉, 최대한 유리한 것을 택해서 적용받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
1. 카드공제
-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소득의 25%를 넘게 써야 한다. 1년 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500만 원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연봉 6천만 원이라면 1550을 사용했다면 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혜택) 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3구간으로 나눠진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300만 원
연소득 7000만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연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 금액의 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다.
1)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 30%
2) 신용카드 - 15%
예를 들어, 연 소득 6000만 원 직장인이 2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1500만 원 초과분인 1000만 원 X 15%를 곱한 150만 원이 된다. 국세청이 총급여의 25%를 파악할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파악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은 신용카드로, 초과 금액인 1000만 원은 체크카드를 썼다고 가장하면 공제 금액은 300만 원으로 2배 높아진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에 맞추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200만 원 한도 금액이 반영돼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금액이 인정된다.
3. 월세/기부금/대중교통비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제개편안에 담긴 공제 혜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올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액 기준 5500만 원 이하는 12% ->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 -> 12%로 상향 조정된다.
- 무주택 가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넣고 있다면, 이것도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연간 납입금 중에서 240만 원까지 40%(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작년부터 계속되어온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올해까지 연장된다. 기부금 1000만 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공제된다.
-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도 올해 7~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기존 40%보다 높은 80%가 적용된다. 정부가 고유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제도다. 여기서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KTX, SRT 등은 포함되고 택시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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