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과세 대상 및 비과세 기준
-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국내 주택은 비과세
- 2주택자: 모든 월세 수입 과세
- 3주택 이상자: 월세 + 간주임대료 과세 (단, 소형주택은 제외)
2.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60% × 1.2%
※ 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 아님
3. 주택 수 계산 시 유의사항
- 개인 기준 계산, 부부는 합산
- 공동 소유 시 지분이 큰 자 기준, 동일 시 합의 가능
- 소수 지분이라도 월세 600만 원↑ 또는 12억 초과 주택 30% 이상 소유 시 주택 수 포함
4. 신고 방법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 2,000만 원 이하: 종합 / 분리과세 중 선택
-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만 가능
✔️ 분리과세
- 14% 단일세율 (지방세 포함 15.4%)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적용 가능
- 다른 소득과 합산 없음
✔️ 종합과세
- 이자/배당/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
- 6~45% 누진세율 적용
-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 증가
5. 필요경비 & 기본공제
구분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
등록임대주택 | 60% | 400만 원 |
미등록임대주택 | 50% | 200만 원 |
6. 신고/납부 기한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 해외주택: 가격 무관하게 과세 대상
- 세액감면: 등록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시 일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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