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2주택, 양도세 감면 가능할까? 2025년 세제 개편 핵심 정리
결혼하면서 2주택이 되는 맞벌이 부부,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5년 이내 매각 조건 하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2025년부터는 혼인한 2주택 부부에게 유리한 세법 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혼인 후 발생하는 일시적 2주택의 유예기간이 기존 5년 → 10년으로 연장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혼인 후 2주택, 일시적 인정 기준은?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하면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 혼인 전: 각자 1주택자
- 혼인 후: 부부 합산 2주택 보유 → 세법상 일시적 2주택 간주
기존에는 5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2025년부터는 이 유예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 양도세 비과세 적용 조건 정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 채를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혼인 전 각자 1주택 보유
- 혼인 후 합산 2주택 보유
-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
3. 종부세 혜택도 함께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결혼한 부부는 다음과 같은 중복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간 각자 1세대 1주택 간주 → 12억 원씩 기본 공제
-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도 각자 적용 가능
- 2025년부터 이 혜택도 10년간 적용
맞벌이 부부가 서울과 경기 각각 1주택 보유 후 혼인 → 종부세 과세 시 각자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24억까지 공제 가능 → 주택 가격이 동일하다면 종부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듦
4. 기타 혼인·출산 관련 세제 혜택
- 증여세: 혼인·출산 목적으로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소득세: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확대 예정 (2025년 세법 개정안 포함)
- 출산지원금: 회사에서 지급 시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검토 중
5. 유사 사례 – 부모와 합가한 경우
혼인 외에도 유사하게 인정된 사례로는 직계존속과 합가한 2주택자가 있습니다.
- 2022년 개정으로 유예기간 5년 → 10년 연장
- 부모 봉양 또는 동거 목적 인정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6. 실전 대응 전략 – 어떻게 준비할까?
양도세 비과세 전략
- 혼인일 기준으로 10년 유예 기간을 정확히 체크
- 각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매도 시점에서 더 오래 보유하고 실거주한 주택 선택
종부세 절세 전략
- 혼인 후 10년까지 1세대 1주택 간주되는 점 활용
- 증빙 가능한 분리 소유 형태를 유지하면 각각 공제 가능
혼인 후 주택 매각 또는 보유 전략을 고민 중이라면 유예 기간 계산 + 보유기간 확인 + 실거주 입증 자료 확보부터 준비하세요.
2025년 기준 세법 개정 정리 요약
- 혼인 후 2주택 → 10년 이내 1주택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 종부세 공제 혜택도 5년 → 10년 연장
- 증여세·출산지원금 등 추가 혜택 병행 확대
결혼 후 2주택, 이제는 ‘세금 폭탄’이 아닙니다
2025년 세제 개편으로, 혼인 후 2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큰 폭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보유 기간과 매각 시점을 조율하면 양도세 비과세 + 종부세 절세 혜택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닌 세법상 유예 조건과 혜택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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