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내용 정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입니다. 단일 택지가 100만㎡ 미만이어도 인접 구도심·유휴부지 포함 시 100만㎡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적용 지역 예시
- 서울: 개포, 목동, 상계, 가양 등
- 경기: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 인천/부산/대전/대구 등 전국 주요 구도심 포함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유형
지정 유형별 기준
- 주거단지 정비형: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 중심지구 정비형: 역세권, 상업·업무지구 고밀개발
- 시설 정비형: 기반시설 및 교통시설 확충 목적
- 이주대책 지원형: 이주단지 공급 목적으로 개발
특별정비구역 혜택
- 안전진단 면제
-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최대 150%)
- 건폐율 완화
- 건축 높이 및 인동간격 완화
- 공공기여 항목에 따라 추가 혜택
추진 체계 및 절차
1. 노후계획도시 요건
- 면적 100만㎡ 이상
- 20년 이상 경과된 계획 도시
2.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 국토부: 기본방침 제시
-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3. 특별정비구역 지정
- 주민 제안 또는 지자체 직권
- 공공성 인정 시 특례 부여
4. 정비사업 시행
- 재건축, 재개발 등 개별법 적용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가능
5.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 공공임대, 기반시설, 기여금 등 환수 후 지역 재투자
- 이주 수요 관리 및 이주자금 지원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및 일정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 2027년 착공 → 2030년 입주를 목표로 기간 단축형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5월 중 세부 기준 발표, 주민 동의율이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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