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청약 제도 제대로 활용 방법
다자녀 특별 공급
- 다자녀 특공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다. 아이가 2명인 신혼부부(7년 이내)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신혼부부 특공이냐, 다자녀 특공이냐, 가점제인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특공으로, 민간분양은 다자녀 특공으로 넣으면 확률이 높아진다.
신생아 특별공급
-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은 태아도 포함된다.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2세(24개월)가 넘는 자녀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이 된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기준 140%에서 탈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공공분양인 특별공급 추첨제 소득기준이 200%로 바뀌었다. 단,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대출 등은 2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
- 배우자 통장도 최대 3점까지 나한테 합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7점짜리 통장이 있다면, 내 10점짜리 통장에 +3점을 더해서 통장점수를 13점으로 만들 수 있다.
부부 개별 중복 신청
- 기존에는 둘다 중복신청해서 한 명이 되어도 부적격이었다. 이제는 중복신청으로 당첨되더라도 인정이 된다. 신혼부부라면 이제는 중복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 없이 둘 다 넣으면 된다. (혼인 신고 되어 있어야 함)
배우자 이력 미적용
-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으면, 나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능했다. 이제는 배우자의 이력은 미적용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나는 넣을 수 있다. 만약 신혼부부인데 아이가 있다면, 무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넣는 게 생애최초 보다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청약제도 요약 정리
- 패널티가 많이 사라져서 혼인신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 대부분이 2030 혜택에 집중되어 있다. 신혼부부이면서 아이까지 낳았다면 집중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대출 불가 : 신생아 특별공급이 당첨되었는데, 집을 다 지으니 아이가 2세가 넘어버려서 신생아 대출을 못쓰게 된다. 중간에 한 명 더 낳으면 해결된다.
- 청약 시장은 당분간 더 과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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