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세금 총정리 (2025년 3월 기준)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간주
오피스텔은 본래 업무용 부동산이지만, 주방과 욕실이 설치돼 있어 실제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주거용 사용 시 주택으로 간주되며,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오피스텔 보유 시 세금
① 재산세
- 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자 기준
- 업무용: 토지 0.2~0.4%, 건물 0.25%
- 주거용: 건물 0.1~0.4%(누진세율), 토지 0.2%(별도합산)
주거용으로 신고 시 건물 재산세율이 더 낮아지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② 취득세
- 취득 시에는 통상 업무용으로 간주 → 중과세율 미적용
-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추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예시: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취득세 12% 적용
2. 오피스텔 매도 시 세금
① 양도소득세
- 기본세율 6~45%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 주거용 간주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 +30%p
3. 주거용 1주택자라면 세금 혜택 가능
① 재산세 감면
- 건물분 세율 0.05~0.15% 감면
- 조건: 본인과 배우자 통틀어 1주택만 소유
②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1주택자 과세표준 12억 초과해도 중과 제외
③ 양도세 비과세
-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12억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가능 (5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
4. 오피스텔 주거용 세금 요약
구분 | 업무용 | 주거용 |
---|---|---|
재산세 | 건물 0.25% / 토지 0.2~0.4% | 건물 0.1~0.4% / 토지 0.2% |
종부세 | 대상 아님 | 3주택 이상 & 12억 초과 → 중과 |
취득세 | 일반세율 | 다주택 취득 시 중과 (최대 12%) |
양도세 | 기본세율 | 다주택자 중과 + 비과세 요건 적용 가능 |
5. 세금 계획을 위한 체크리스트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주택과 동일하게 세금이 적용됩니다.
- 현재 주거용인지 확인하고, 향후 주택 추가 취득 또는 매도 계획이 있다면 종합 세금 시뮬레이션 필요
-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절세 혜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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