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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2025년 부터 주택 상속/증여 감정평가 대상

by 블랙스완 미니 2023. 2. 6.

 

2025년-주택-상속-증여-감정평가-대상
주택 상속 증여

2025년부터 주택 상속/증여 감정평가 대상

- 상속/증여세 신고 시에 재산 평가는 중요한 문제다. 평가 규모에 따라 상속/증여세 부담(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속/증여 평가기간

- 상속/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평가기간 내에 있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해당 물건 또는 유사한 물건(상속/증여세 신고일까지의 사례)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뜻한다.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아파트 평가 기준 

-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의 공동주택 가격과 전용면적이 5% 이내로 차이나는 물건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봐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시가 평가 강화될 예정

- 국세청은 상속/증여일 전 2년부터 상속세 신고기간 후 9개월, 증여세 신고기간 후 6개월까지의 확장된 기간 중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로 시가를 생성해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된 상속/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감정평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대상을 내년(2025년)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도래분부터 기존 꼬마빌딩/나대지에서 거주용 부동산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5억원 이상으로 강화

- 기존에는 신고한 공시가격과 추정시가의 차이가 10% 이상이거나 10억 이상이면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됐는데, 이를 5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단독주택 등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어렵게 됐다.

공시가격으로 신고 시 앞으로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되면, 예상 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돼서 일시에 고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시가 평가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진해서 감정평가액 신고 시 

- 앞으로 양도시 취득가액이 높으므로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고, 상속/증여세 계산 시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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