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
-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자경농지 요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또 농지 양도 당시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포함)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에 있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본인이 농작물을 경작해야 하는 자경 요건이 있다.
농지 취득 후 양도 시까지 통산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사업소득과 총 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 의무자의 일정 매출 (부동산 임대 7500만 원/제조업 1억 5000만 원/도소매업 3억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양도 당시 농지여야 한다
- 농지는 전답으로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3년이 지나고 양도할 때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 했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경이란
- 자경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할 때 충족된다.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일 세대원이 자경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경농지 양도세 한도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1년에 1억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적용된다. 농지가 아니라 인별로 계산한다. 감면 한도를 초과하면 해를 달리해서 처분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토지를 양도하기 전 1년 내로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것도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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