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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대체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조건 완벽 정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3. 9. 15.

재건축-재개발-양도세-입주권-자산가치-평가-판례
재건축 절세 방법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절세 전략 (2025)

- 기존 재건축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거주할 임시 주택(대체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최신 개정 세법을 반영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절세 방법을 가장 실용적으로 정리했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란?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1 가구 1 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대체 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하다가, 기존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단순히 재건축을 이유로 대체주택을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2025년 기준)

 

1. 대체주택을 제외하면 1 가구 1 주택자여야 한다 

- 기존 재건축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불가

2. 기존 주택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 기존 재건축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가능 

3.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대체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적용 불가

-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매입해야 인정된다

4. 대체주택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실거주 요건이 있으며, 단기 거주 후 양도 시 비과세 불가

5. 재건축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 3년을 초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6. 재건축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

- 최소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비과세 인정

- 단,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예외 인정

7. 조합원 승계자는 비과세 혜택 제외 

- 기존 조합원(원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매수한 경우 비과세 불가 

 개정 세법 주요 내용

1. 대체 주택 양도 기한이 기존 2년 -> 3년으로 확대

-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 부터 재건축 완공 후 3년 내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적용 

2. 사업시행인가 당시 2 주택자라도 비과세 가능

-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1 주택자만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이후 1 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

3. 대체주택이 분양권이라도 비과세 인정 가능 

- 대체 주택을입주권이나 분양권 형태로 취득한 경우에도 완공 후 실거주하면 비과세 인정  

잘못된

대체주택 비과세, 실전 절세 전략

 

1. 대체주택 취득 전, 기존 주택 상태 점검

- 기존 재건축 주택이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확인

-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든 아니든, 비과세 요건 동일 

2. 대체주택 취득 시점 정확히 맞추기 

- 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해야 인정

- 잘못된 시점에 매수하면 비과세 혜택 불가능 

3. 실거주 요건 철저히 지키기

-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필수 

- 재건축 완공 후 3년 내 기존 주택으로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 

4.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매도할 것 

- 완공 후 3년을 초과하면 무조건 비과세 혜택 박탈 

5. 조합원 입주권 매수자는 주의 

-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매입한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전 1 가구 1 주택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대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 필요

- 대체주택을 매입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부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 특히 재건축 완공 후 3년 내 대체주택을 처분하고, 완공 후 1년 이상 기존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 양도세 절세를 위해 취득 시점, 거주 지간, 매도 시점까지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법 해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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