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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한 모든 것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2. 10.

종합부동산세-종부세-사례-분납-모든-것
종합부동산세 모든 것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란?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택, 다만 별장은 제외한다. 

납부 대상자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 [(인당 주택 감면 후 공시가격) - 6(11)억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부동산 과세표준

주택 수/조정지역 종부세 판단 사례 8가지

 

1.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는?

- 한 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 된다. 단, 2018년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2.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되는 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와는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12월 1일~15일에 과세대상으로 정정 신고하면 된다. 미신고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추징하게 된다. 

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지분율 판단은 면적 기준이 아니며,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공시 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한다. 

5.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이나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 가격이 5억(비수도권 3억)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6.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방법은?

- 종부세 납부기한 만료 3일전(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 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등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준다.  

7. 종부세 전자신고 외 방법은?

-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홈텍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잡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한다. 제출 후  납부서를 제공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8. 종부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체크사항

 

- 국세청은 완벽하지 않다. 작년에도 종부세 고지서에 대한 문제로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1500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납부 대상자가 30% 넘게 늘어났고, 달라진 규정도 많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택 보유 현황과 과세기준'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1. 합산배제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대상자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과세표준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 하지만 합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도 있는데, 이게 바로 '합산배제 주택'이다.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의 조건을 만족한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그리고 사원용 주택(사택) 등은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어린이집을 추가로 보유했다면, 1세대 1 주택 공제혜택을 못 받았었지만,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다. 기존 합산배제 주택에 포함됐던 것도 이제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1주택 특례 대상

- 1주택자는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이 넘는 주택부터 납부대상이다. 여기에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더해서 최대 80%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올해부터(2022년)는 일시적 2 주택자도 1 주택자와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주택인데 상속주택이 추가된 경우에도 1 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으며,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더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 주택자와 같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5억 2채 종부세 사례

 

3. 부부 공동명의 

- 부부가 각각 6억씩을 공제받아서 총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금액이 11억이 아닌 부부가 각각 6억씩 을 공제받아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적용받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즉,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을 공제받을 것인지, 1 주택자로 11억을 공제받고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권이 바로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다. 

종합부동산세(종소세) 납부

 

 

- 6월1일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 6억,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5억, 상가 부속토지 등 변도 합산토지 80억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일시적 2주택자 -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 주택을 상속받고 사망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 또는 지분율 공시 가격이 6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면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주택 

납부유예 신청 방법

- 만 60세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 주택자가 작년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에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마감일 3일 전 (12월 12일)까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가 허가되면 양도, 상속 등 납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예받은 세액을 내면 된다. 

분납하는 방법 

-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부담 없이 분납을 할 수 있다. 

250만 ~500만 이하 : 250만원은 12/15일까지, 나머지는 내년 6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500만 원 초과 : 절반은 12/15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상하반기 절반씩 납부할 때 카드 무이자로 총 12개월(6개월 무이자) ~20개월(10개월 무이자) 할부로 나눠서 낼 수 있다. 국세를 카드납부 시에는 0.8%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 카드사마다 이벤트 내용을 확인해서 상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또 국세 납부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 등도 있으니 확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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