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부동산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총정리
보유세 부담, '증여'로 푸는 절세의 묘수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팔기엔 아까운 주택이라면,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해답입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시세 기준의 증여는 효과적이며,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되어 취득세 부담도 낮아졌습니다.
증여공제 한도와 전략적 분할 증여
- 배우자: 6억 원 공제
- 직계존비속: 5,000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공제
- 기타 친족: 1,000만 원 공제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되므로 분할 증여가 유리합니다.
증여세율 및 누진 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
1억 이하 | 10% | - |
1억 ~ 5억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대생략증여 vs 일반 증여
조부모 → 손자 증여 시 30% 할증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치는 이중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생략 시 추가 과세를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락장에서의 절세 기회
시세가 낮을 때 증여하면 같은 부동산이라도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최근 공시가가 하락한 지역은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가족 간 저가 매매, 증여세 주의
시가보다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낮게 거래 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시: 시가 11억 → 7억에 매매 시, 4억 차이 → 1억에 대해 증여세 부과
자녀에게 주는 용돈·혼수도 과세될 수 있다?
- 용돈이 투자·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이면 과세 대상
- 혼수도 고가 가구·보석 등은 증여세 부과 가능
- 비정기적, 과도한 금액은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음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려면?
-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용돈·세뱃돈 등 출처 관리 필수
- 증여계약서 작성 + 송금내역 + 세무서 신고로 증빙 완비
절세 설계 팁
- 자산 분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주기로 공제 활용
- 가격 하락기 활용: 낮은 시세 기준으로 절세
- 분할 증여 계획: 10년 주기로 쪼개면 공제 + 누진세율 절감
- 세대 생략 전략: 증여세 할증 고려해도 2단계 증여보다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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