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이란?
-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1. 국민주택 (공공 분양)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건설/개량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2. 민영주택 (민간 분양)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통해 청약 가능
3.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 민간 임대
- 청약 통장이 필요없다.
주택 청약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청약통장 보유한 경우, 청약신청일(09:00~17:30) 가능, 청약 Home 바로가기 클릭하면 된다. 그외에도,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은 은행지점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은 청약접수 대행은행 지점 방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은행지점 불가)
청약자격 1순위 자격
1) 청약 통장 가입기간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사항)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2.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그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 국민주택 납입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2. 위축지역: 1회
3. 그 외
- 수도권 지역: 12회
- 수도권 외 지역: 6회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4. 1순위 제한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3) 민영주택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1순위 제한자
1.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주거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1) 국민주택 (순위 순차적)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에는 기준에 따라 순차별로 선정
2)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일반공급: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 된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 특별공급: 소득에 따른 순위별로 선정
4) 민간임대/도시형 생활주택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5) 오피스텔/ 생활숙박 시설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한다. 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급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한다.
주택청약의 신뢰성
- 한국부동산원은 청약시장 상시모니터링, 현장점검, 불법행위 단속지원 등 부정청약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청약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한국 부동산원 주요 청약 업무
1) 주택청약시스템 관리
2) 인터넷 청약 접수
3) 당첨자 선정
4) 주택청약 통계 공표
5)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관련 글: 부동산 분양권/계약파기/재건축 중과세 |알아야 할 것들
관련 글: 무순위 /줍줍 /가점제 개편 |바뀐 청약제도
관련 글: 올해(2023)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활용 | 내 집 마련
'경제공부 시작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0) | 2023.05.28 |
---|---|
꼬마 빌딩 세금 판결 사례 정리 (0) | 2023.05.26 |
부동산 가족간 증여세 절세 방법 (0) | 2023.05.23 |
부동산 분양권/계약파기/재건축 중과세 |알아야 할 것들 (0) | 2023.05.22 |
세입자 있는 집 매매 갱신거절 |대법원 판례 (0) | 2023.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