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주택 전세사기 예방법: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는 법
표면상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주택 소유자는 신탁회사라면? 이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 임대차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있으나 위탁자와 계약한 경우
- 임대권한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한 경우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구조 이해하기
- 위탁자: 원래의 주택 소유자
- 수탁자: 신탁회사 (등기부상 소유자)
위탁자가 임대인처럼 행동하더라도, 수탁자의 임대 권한 위임(사전승낙 또는 사후승인) 없이는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전 예방 방법: 이렇게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가 신탁회사인지 확인
- 신탁원부 열람: 법원 등기소 방문 또는 중개사를 통해 확인
- 신탁계약 내역 확인: 수탁자가 임대 권한을 위탁자에게 부여했는지 확인
- 중개사 설명 의무 요구: 중개사는 신탁 사실 및 법적 리스크를 설명해야 함
신탁원부 열람 시 체크포인트
- 임대권한이 명시된 항목이 있는지
- 수탁자의 사전승낙 또는 사후승인 조항 유무
- 계약 체결자가 누구인지, 위임관계가 성립되는지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은 보류하거나 법률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수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책임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마무리 조언
최근 전세사기 사례의 상당수는 '신탁 부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중개사의 설명 미흡과 임차인의 서류 미확인이 겹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신탁원부까지 열람하고, 수탁자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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