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여할 때 혼인/출산 공제
- 자산 승계 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부모 세대라면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를 눈여겨봐야 한다. 현행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비속의 경우, 성년 자녀 5000만 원(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다. 여기에 2024년부터 혼인,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5000만원에 신설된 1억 원을 더하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1. 증여자와 수증자
- 증여자는 직계 존속으로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기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증여자다. 수증자는 혼인 또는 출산하는 신혼부부다.
2. 증여 시기
-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다. 결혼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혼인 신고일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증여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출산하는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3. 공제한도 1억원
-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 공제를 합산해서 통합 1억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10년 이내에 기존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5000만 원을 신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출산 사유라면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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