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법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 조항을 통해 자녀에게 증여할 때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증여세 공제 구조 정리
-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기본 공제 2,000만 원
- 혼인 또는 출산을 한 경우: 추가 공제 1억 원
- 최대 공제 총합: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 (성년 기준)
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1.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 존속, 수증자는 혼인하거나 출산한 자녀입니다.
2. 증여 시기 요건
- 혼인: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가능
- 출산: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증여 시 가능
3. 공제 한도와 중복 여부
혼인·출산 공제는 합산 최대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으로 6,000만 원, 출산으로 4,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총 1억 원으로 공제 한도는 종료됩니다.
유의해야 할 실제 사례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용 불가
- 출산했더라도 출생신고일 기준 2년이 지나면 적용 불가
- 수증자가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 (직계 존속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거 5,000만 원 증여를 받았는데 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증여는 별도 공제로 간주되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부부가 각각 부모에게 1억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각각의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 기준 1억 원 한도이므로, 공제는 합산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Q. 이 공제는 일시적 제도인가요?
현재로서는 상시 적용 가능한 항목이지만,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마다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증여세 줄이는 전략,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자녀의 혼인이나 출산 시기를 기준으로 증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직계 존속이라는 요건만 맞춘다면 합법적인 증여 절세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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