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세 사기
- "같은 주택형인데 3000만 원이 더 비싼 매물로 계약하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보증금 대출 한도 80%를 채워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조건이에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가 전용면적 12제곱미터의 T오피스텔을 소개하면서, 솔깃한 제안을 했다.
- 시세가 2억 안팎인 전세를 2억3천에 계약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 약 1,000만 원을 한 번에 송금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자 송금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지만, 이미 3건을 차질 없이 성사시켰다"라고 꼬드겼다. 가장 최근인 4월에 거래된 이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이다.
- 신축 오피스텔/빌라 시장에서 이자를 미끼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하는 신종 깡통전세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시세보다 비싼 보증금에 거래하는 대신,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식이다. 시세가 불분명해서 전세금을 시세보다 대폭 올려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신축 오피스텔과 빌라 시장의 맹점을 파고든 수법이다.
- 강서구 등촌동 빌라촌 내 N중개업소 대표는,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만 보고, 오피스텔을 구입한 새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거래도 나오고 있다. T오피스텔의 전용면적 14제곱미터는 이달 10일 3억 2,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달 동일 주택형 매매가 3억보다 비싼 가격이다.
- 갭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에 대비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보증금을 올려주려는 생각일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현지 중개업소 여러 곳을 통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깡통전세 불안감 지표 보증보험
- 오피스텔과 빌라의 전세보증 가입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 보증보험 건수는 43.0%(2만 2750건 -> 3만 2553건), 빌라(연립/다세대)는 35.8%(3만 6543->4만 9648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보증 가입 건수가 10만 9546건에서 13만 6902건으로 24.9% 늘어난 것보다 증가폭이 크다.
- 일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보험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전세금 사기 (계약 만료되면 잠적)
- "올해 6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주인은 전화를 피하고, 전세보증보험은 신축이라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매매를 세입자 보고 내놓으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찾아봤더니 이미 같은 임대인 이름으로 피해자가 나온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는 지난주에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자의 소식이다.
- 최근 몇 년 사이에 굵직한 사건들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지만, 피해자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2030 청년층이 대부분이었다.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같은 사람의 세입자였다.
- 갭투자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빌라 왕'은 한 명이 아니다. 그들은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분석 후 해당 주택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다. 이후 임차인들이 지불한 전세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형식이지만, 해당 주택 매매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손해를 입게 된다.
- 주요 '빌라왕'으로는 2019년 화곡동 일대에 1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해 유명해진 강 씨, 작년에 600채의 빌라로 대규모 투자 행각을 벌인 '세 모녀', 최근 1200채가 넘는 빌라를 가지고 각종 세금 72억을 체납한 권 씨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주로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집을 구매한 뒤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다. 피해자 A씨는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세 모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반환 소송 및 피해자들끼리 단체로 진행한 형사소송에도 참여했다"며,
"변호사 선임료 등 사건이 길어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늘고 있지만,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B 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반년 전부터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답변에 회피 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라고 얘기했다.
"민사소송은 승소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했다. 또 "사기죄가 판례가 없어서 입증이 불가능하고, 전세대출도 연체되어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 저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도 말했다.
피해자들은 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나?
-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몰랐다", "뒤늦게 가입을 시도했지만, 임대인이 HUG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 있어 불가능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지만, 지급을 거부받은 경우도 있다. "제가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변경되어, 대항력이 없었다"며,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에 승계 내용이 없어, 승계 확인이 불가능해 변제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 집주인이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한 결과로, 세입자는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기저기 방법을 알아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모두 지친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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