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 평가액
- 감정평가사가 낸 종전자산 평가금액. 재개발에서 토지는, 원가법에 따라 공시지가의 1.5배가 일반적이고, 다세대는 인근 지역 거래 사례 비교, 보통은 공시가 1.5배다.
2. 비례율
- 사업성 지표를 말한다. 100보다 큰지, 작은지 = (종후자산평가액 - 총사업비)/종전자산평가액 X 100으로 계산해서 100보다 크면, 사업이 좋은 것으로 본다.
3. 종후자산평가액
- 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자산총액 = 조합원 분양 수입 + 일반 분양 수입으로 계산한다.
4. 골든 타임 후분양
- 일반 분양 시점을 조절해서 일반 분양 수익을 극대화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춘다.
5. 총사업비
- 공사비 + 기타 사업비(금융비용, 보상비, 조합운영비 등)로 계산한다. 재건축 = 공사비 75% : 기타사업비 25% / 재개발 = 공사비 65% : 기타사업비 35% 비율로 한다.
6. 종전자산평가액
- 조합원들의 자산 감정 평가액의 합을 말한다.
7. 권리가액
- 조합원이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자산 권리의 가치를 말한다. (감정 평가액 X 비례율)
8. 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말한다. 일반 분양가의 80~90% 정도인데, 보통은 85% 정도 된다.
9. 조합원 분담금
-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후 조합원이 분담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10. 추가 부담금
- 사업성 악화로 조합원들이 예상치 못하게 부담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11. 전용 면적
- 주거 전용면적 59, 74, 84 제곱
12. 공급 면적
- 전용면적 +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 34평형
13. 계약 면적
- 기타 공용 면적(편의시설)까지 합친 면적을 말한다.
전용 면적 | 공급 면적 | 계약 면적 |
59 | 25평형 | 40평 |
84 | 34평형 | 55평 |
14. 권리가액 산정 기준일
- 사업시행 인가받은 날을 말한다.
15. 관리 처분 계획 인가
- 조정지역에서는 등기할 때까지 전매금지, 조정지역 재당첨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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